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안내문’을 전자우편과 팩스를 통해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임신정보를 연계한다고 전했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란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도 매월 전월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월 팩스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달은 오는 20일에 발송한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해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전산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안심하며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웰페어뉴스 이솔잎 기자 | openwel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