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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고용계획 제출시기를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의 기초부담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 제도와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를 소개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 및 장애인 고용계획 등 제출시기 변경= 지난 1일부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서 2.5%로 상향 시행됐다.

또한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 상황은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장애인 고용 지도를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제출기간을 단축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및 신고·납부 시기 변경= 지난 1일부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95만7,000)으로 상향조정됐다.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2년부터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장애인 사업주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에게만 지원됐던 보조공학기기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되고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는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상태이거나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생활 수행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올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자 및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 분이 차등 지원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95만7,220원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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