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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복지위는 지난 26일 법안소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 중 1인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

여기에 공무원과 지자체의 유착관계 근절하고자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써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불법행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지도, 감독 강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문제는 사회의 관심을 끌어왔다. 앞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만 최종 통과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30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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