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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연도별 변화추이.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연도별 변화추이.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의 사유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올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인권침해 4만 4,245건, 차별행위 1만 1286건, 기타 1950건 등 총 5만 7481건이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 1만 6990건(38.4%), 경찰 9926건(22.4%), 다수인보호시설 5634건(12.7%), 기타 국가기관 4925건(11.4%), 지방자치단체 2111건(4.8%), 검찰 1854건(4.2%)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차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이 38.7%인 4372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1659건), 사회적 신분(1205건), 성희롱(1046건), 나이(872건), 성별(438건)이 뒤를 이었다.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은 지난 2006년(116건)부터 2010년(1649건)까지 매년 증가하다, 올해 775건으로 50% 이상 줄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10년 동안 의견표명, 의견 제출을 포함한 총 2856건의 권고를 내렸고,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6.4%를 보였다. 이 중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수용률은 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그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011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대전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두오균 소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박미혜 사무총장 등 개인 7명과 민간단체 7팀에 대한 시상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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