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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녀를 둔 A씨(女)와 재혼한 B씨(男)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새 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자녀가 재혼한 부인(A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가 확대돼 이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장애인, 거동불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강화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중점을 둔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장애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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