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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서울시와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은 ▲지하철 환승역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들의 시간 및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 ▲지하철 역사 내 남녀공용화장실 설치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 배상청구 ▲저상 시외버스 미 도입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침해 배상청구 3건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엘리베이터 미설치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1,500만원, 남녀 화장실 미설치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500만원, 저상시외버스 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2,500만원이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몇몇 지하철역 환승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한다”며 “휠체어 장애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종로3가역, 서울역에서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환승이 가능하다. 보통 비장애인이 5분이면 환승할 거리를 휠체어 장애인은 30분이 넘게 걸린다. 휠체어리프 고장 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하철 역내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철도공사의 남영역 등 9개 역사와 서울메트로의 53개 역사 도시철도공사의 35개 역사에는 여전히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이 존재한다. 사회통념상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이 구분돼 있지만 장애인화장실은 여전히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 의하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여기에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포함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서울시는 저상버스를 2016년도까지 전체의 50%만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상식선에서 정책이 실시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법을 지키려는 사람보다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인권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번 공익소송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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