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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의혹을 재수사해 오던 광주지방경찰청이 14명을 형사입건하고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인화학교 피해자 등 관련자 제보를 통한 가해자와 불법의혹이 있는 관련자 40명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은 2004년 초순경 인화학교 교내에서 원생 B양(당시 17세)의 손발을 묶은 채 성폭행한 후 감금한 교직원 A씨와 2005년 초순경 인화원 2층 기숙사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C씨에 대해 형사입건 하기로 했다.

전문가 정밀진찰을 벌인 결과 피해자에게서 심각한 성폭행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거가 확보됐다. 2006년 수사당시 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법인비리를 저지른 핵심인원 F와 G씨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법인운영을 전횡하며 지난 2008년 1월 성폭행 가해자의 개인 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기금에서 지출해 보전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화학교 후원금 7,500만을 법인기금으로 위법하게 전용했다.

G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에 발생한 원생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한 학생 탈선행위로 축소은폐토록 교직원 등에게 지시, 인화원의 기숙사 학생 생활지도 및 보호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성폭행 기해자인 W씨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 N양을 야간에 인화원 세탁실에서 세탁기로를 이용해 폭행한 당시 인화원 학생 O양과 운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교사 P씨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광주경찰청은 46년 전 ‘원생 암매장’ 관련 수사는 제보자 지목 매장현장 형질 변경 등 매장지 확인 불가능 등으로 불기소했다. 이밖에도 ‘강제노역’ 의혹은 가해자 사망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광주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관내 전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후원금 사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복지시설 비리를 근절하고 법인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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