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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최초 장애등록을 하거나 기존 장애인 중 의무적으로 일정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12개 유형 장애인에게 최대 4만원까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등록 진단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최초로 장애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정을 받는 장애인이다.

  지원금액은 장애유형에 따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4만원, 지체장애 등 기타 13종의 장애는 1만5천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신청 등에 소요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한 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또 차상위계층에게는 총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한 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자치구청장이 장애상태 확인을 위해 직권으로 재진단을 지시해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등급심사 결과에서 ‘등급 외’ 판정이 나오더라도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경찰청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통보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 진단비 청구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장애인을 진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가능하다. 검사비 청구는 장애연금 등을 신청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장애진단을 의뢰 받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경우는 분기별로 청구서,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시로 신청하면 된다.

  검사비 청구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검사비 신청서, 검사비용을 납부한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진단비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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