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8-09 15:52:16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를 도입,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카드발급은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2개사에서 담당한다.
신한카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어르신교통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보훈대상자복지카드 등 4종을 발급하고, 롯데카드는 어르신교통카드, 장애인복지카드 등 2종을 발급한다.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최종 발급받은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자동 정지되며 신용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발급 신청은 10일부터 이뤄지고 발급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발급된 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대여.양도했을 경우 이용자에게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한다.
대여.양도자는 또 1년간 복지교통카드의 사용과 발급이 제한된다.
분실 후 신고하지 않아 타인이 습득하여 부정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되는만큼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발급은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2개사에서 담당한다.
신한카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어르신교통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보훈대상자복지카드 등 4종을 발급하고, 롯데카드는 어르신교통카드, 장애인복지카드 등 2종을 발급한다.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최종 발급받은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자동 정지되며 신용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발급 신청은 10일부터 이뤄지고 발급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발급된 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대여.양도했을 경우 이용자에게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한다.
대여.양도자는 또 1년간 복지교통카드의 사용과 발급이 제한된다.
분실 후 신고하지 않아 타인이 습득하여 부정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되는만큼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