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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보건복지부가 올 7월 시행인 장애인연금의 잠정 선정기준액을 발표하고 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이다. 단,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이다. 단,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9,200만 원 이하이다.


이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당연수급자가 되고 별도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청일 현재 장애수당을 받지 않는 신규신청자들은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통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의 부모나 자녀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잠정 선정기준액과 신청 접수기한 등 연금신청 관련안내문은 장애수당 수급자에게는 5월 13일, 그 이외에는 5월 18일 일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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