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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16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니다.

 

2010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일부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여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범위를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는 차액의 일부를 기금이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 / 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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