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
|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
|
1. 교육 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실시)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2. 교육 방법
사단법인해냄복지회 소속 전문강사가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3. 문 의
(사)해냄복지회 사업지원과 김현아 과장 070-5008-9216 / 02-568-2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