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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PC와 함께 하는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사업
  “나를 위한, 나의 첫 보조기구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나의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장애아동에게도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나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내 몸에 꼭 맞는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2013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SPC 행복한펀드기금으로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및 인원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장애아동·청소년


    ① 만18세 미만(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연령 이상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신청가능(대학생 불가)
    ②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의 등록·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저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본 재단 및 기타 기관을 통한 보조기구 지원을 받지 않은 자
  
2.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 최대 15명 (대상자의 지원품목에 따라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②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250만원 내외
    ③ 지원내용 : 맞춤형보조기구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
   
3. 우선지원대상


    ① 기존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첫 지원)
    ②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동·청소년(재학관련 확인 필요)

 

4. 진행일정 (상반기)

 내용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13년 2월 1일(금)~6일(금)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sena_p@purme.org)

 심사(서류,전문가)

 2월 둘째주

 - 1차 서류심사 후
 - 전문가(보조공학사, 치료사)의 보조기구에 대한 적합성 심사 진행

 배분심사

 2월 셋째주  

 선정발표

 3월 첫째주  재단 홈페이지 공지

 대상자 방문

 3월 ~

 보조기구 실측 및 제작을 위하여 보조기구 제작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방문

 전달식

 4월 둘째주  지원대상자 전달식 참석
 ※ 개인 신청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최종 수령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작을 위한 방문시 신청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원 보조기구 물품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반기에 2차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심사기준


    ① 서류심사 (서류 및 신청자와 보조기구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② 심사 기준 :

        장애유형 및 특성, 학업지원여부, 경제적 상황, 개인 특성에 따른 보조기구 지원의 필요성, 보조기구 활용 계획

 

6. 접수방법 밎 제출서류 - 이번 사업은 기관(사례관리가 가능한)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안내문 및 신청서다운로드

 

 

 안내문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ena_p@purme.org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1부
 ∘ 보조기구활용계획서, 활동사진(서식2,3) 1부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서식4) 1부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확인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가구구성원 중 경제활동 하는 자의 확인서 모두 제출)
 ∘ 부채증명서 1부

 ※ 추가 확인 서류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해당 가족의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기준 연령에서 초과되나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 신청자가 미등록 장애인일 경우 의사진단서

※ 신청 서류 중 보조기구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보조공학사, 치료사, 사회복지전문가 등) 평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개별 확인이 있을 수 있음)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최근 2년 이내에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보조기구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해당 기구를 반환조치 할 수 있음(서류미비시 접수 불가능)
  ③ 최종 지원 결정자의 경우 지원사례에 대한 보고 및 조사·연구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야 함(서식 3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 

 

8.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박세나 간사 02)6395-7003 /  sena_p@purme.org

 

  ※ 참고.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http://www.seoulats.or.kr (02-440-5891~5)

  ⊙ 한벗맞춤보조공학센터 http://www.atech.or.kr (02-715-6100)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http://www.atrac.or.kr  (031-295-7363)

 

 

 


 

※ 별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판정기준 (2012년 기준 참고)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까지

 3,806천원

 110,591

 129,317

 112,134

 4인

 4,387천원

 128,582

 149,223

 130,621

 5인

 4,702천원

 137,050

 158,411

 139,380

 6인

 5,017천원

 146,112

 168,442

 14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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