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란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13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12.12.24.(월) ∼ 2013.01.11.(금) <토·일, 공휴일 제외>
●지원기간 : 2013.02.01.(금) ∼ 2013.12.31.(월)
●대상자 선발기준
- 서비스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되 다음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우대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 장애인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월 최대 100시간 이내(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파견되어 지원
※ ’12년 기준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500원(수화통역 서비스는 시간당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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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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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 |
․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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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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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
․ 수화통역 지원 ․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1588-1519)
- 근로지원 서비스 수행기관 굿잡자립생활센터 (☎02-518-2207)(Fax.02-518-2105)
- 근로지원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는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