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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달장애인 권리 위한 ‘자립지원인’ 제도 필요 김 교수 “전문 자립지원인 양성,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및 지원법 신설 개정” 제언
박재석 기자/수화방송제공 | 승인 2016.07.08 18:20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은 “우리나라에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한 발달장애인은 약 197,000명(지적장애인 170,000명,자폐성 장애인 18.000)이나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만나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반경에 발달장애인은 없다. 장애인의 날이나 어떤 특정한 날에 발달장애인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거나 공익광고에서 보거나 특별히 간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다”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지원인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굿잡자립생활센터(소장 김재익)은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국축을 위한 토론회]흫 개최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립지원인이란 발달장애인이 가진 장애특성을 고려해 기존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포함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기주장훈련 및 욕구의 정확한 표출, 자기옹호, 자기관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김 교수는 “자립지원인은 목욕, 청소, 식사보조 등 일반 활동보조인의 활동과 같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자기주장이나 선택, 욕구표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감각적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에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기주장이나 욕구의 정확한 표출, 의사소통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를 담당할 사람이 자립지원인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자립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의 삶에 있어 어떠한 권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자립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들의 삶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필요하듯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지원인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자립지원인을 양성 배치하고, 발달장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바람직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인 제도를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및 지원법 신설 개정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덧붙어 “발달장애인의 진로직업과 특히 지원고용을 더불어 수행하는 자립지원인의 역할과 기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과 전정식 한국자립생활대학장

한편 전정식 한국자립생활대학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출발에서부터 서비스 평가기준이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시작해 노인요양과 결합 논란을 거치며 의료적 와상장애인 기준으로 평가틀이 더욱 개악되었다”며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는 너무나도 적은 서비스 시간이주어지고 있고 그만큼 활동동 제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학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스킬을 갖춘 지원인들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할 새로운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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