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와 16인 공동발의 통해서 6월 19일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65세 중증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한 것에 대한 지지하며,
또한 개정을 위해 2013년 이언주국회의원과 꾸준한 노력을 했고, 2014년 안철수의원 및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본 법안의 개정 발의 된 것에 대해 환경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통해 65세 이후
장애인의 삶의 질도 보장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