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2)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1~3급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음
♦ 서비스 내용 1)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원) 2) 급여 비용 본인 부담률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7.5%,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3) 서비스 품목 •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복지용구 공급업체를 통해 서비스 이용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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