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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상세보기
2017-08-23 09:35:39-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2)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18종
품목 교부 (하단 표 참고)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시.군.구청에서 자격기준 검토 ->의료기관 진단(필요 시)
->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에서 상담 및 평가(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 시.군.구청에서 교부결정 ->시.군.구청에서 교부 및 검수 ->시.군.구청에서 사후 관리
♦ 교부 제한
1) 2014년도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 군,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보장 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문의
• 사업신청 문의 : 거주하시는 해당지역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급)
대상 |
지원기준 |
내구 |
기능 |
품목예시 |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
35 |
2년 |
체압 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 |
2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장애(1~2급)
대상 |
지원기준 |
내구 |
기능 |
품목예시 |
손의 근력이나 관절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
5 |
1년 |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5 |
1년 |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 가능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
5 |
1년 |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 접시 | |
5 |
1년 |
한 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 파여있어 음식 담기가 편리함 |
접시 및 그릇 | |
5 |
1년 |
수저에 음식 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
음식 보호대 | |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
150 |
3년 |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
기립훈련기 |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장애(1~4급)
대상 |
지원기준 |
내구 |
기능 |
품목예시 |
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분 |
20 |
5년 |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된 경우 보행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시 편의를 도모함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
60 |
3년 |
신체적 균형능력이 저하 및 기립자세 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
목욕의자 |
장애 유형: 시각장애(등급무관)
대상 |
지원기준 |
내구 |
기능 |
품목예시 |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2 |
2년 |
시각 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2 |
2년 |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 신호로 나타냄 |
음성시계 | |
80 |
2년 |
문장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
50 |
3년 |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
녹음 및 재생장치 | |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80 |
2년 |
시각정보를 확대할 수 있는 보조기기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
장애 유형: 청각장애(등급무관)
대상 |
지원기준 |
내구 |
기능 |
품목예시 |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 |
3 |
2년 |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
진동시계 |
12 |
2년 |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
헤드폰(청취증폭기) | |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15 |
2년 |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
시각신호 표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