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1)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 2)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서비스 대상 1) 건강보험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인
♦ 서비스 내용 1) 건강보험 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3) 지원품목 : 하단의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건강보험 대상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절 차 해당과목 전문의가 장애인보장구 처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만 해당) -> 보장구 제작 및 판매업자엑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확인(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사후점검(급여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 처방전 발급 시 아래 표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 처방전 인정 |
분류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기타 보장구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 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