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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원할 땐 안 오고… 익숙해지면 교체 ‘악순환’
2019-09-17 14:35:34
장애인, 이용 원할 땐 안 오고… 익숙해지면 교체 ‘악순환’ |
실효성 떨어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 식비·교통비 없이 최저임금 받아 / 이용자 쉬면 강제 휴무 수입 줄어 / ‘알바’ 개념으로 취업해 조기 퇴직 / 이용자 “원하는 시간대 배정 안 돼” / 지원 범위·인적사항 불일치 등 불만 / 정부선 예산·인력 늘려 지원 확대 / 전문가 “전문성 향상에 방점 둬야”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죠. 그런데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원하는 시간에 배정받기 어려워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7년 1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자(666명)의 23.4%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선호 시간대와 이용자 서비스 이용시간대 불일치’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근로지원인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란 불만이 22.7%를 차지했고, ‘선호하는 근로지원인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인적사항 불일치’도 9.6%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정작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 서울의 한 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김세영(37)씨는 2013년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7년 동안 8명의 근로지원인이 김씨와 일했다. 김씨는 “일할 때 호흡이 잘 맞으려면 지원인이 새로 온 초반 6개월은 제가 지원인에게 업무를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업무와 지시를 동시에 하느라 일이 두 배”라며 “나중에 손발이 맞을 때쯤 되면 지원인이 관두면서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 일각에서는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근로지원인 교육·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칫 전문성 없는 일회성 지원만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인은 ‘40시간 선교육, 후배치’가 원칙이지만, 근로지원인은 근무 개시 후 1년 이내에만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지난해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이수가 의무화되다 보니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드물고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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